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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경제) 정보

용도별 성격별 계좌 분류 (은행 or 증권사)

by 경제노리 2024. 12. 11.
단기 금융 상품
월급통장 (입출금 통장)

 

월급통장(입출금 통장)은

최초의 소득이 입금되고

다른 통장 및 투자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통장입니다.

 

따라서 이율 및 다른 여부보다는

이체 및 출금 시 수수료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0.2% 내외의 이율을 제공)

 

 

파킹통장

 

주차를 하는 것처럼

입출금을 쉽게 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요구불예금의 한 종류로 언제나 입출금이 되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통장입니다.

 

밑의 CMA와 비슷하지만

예금자보호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입할 떄 각종 우대조건이 별도로 붙으므로

(실적, 한도제한, 자동이체 등)

꼭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일은행의 하이통장,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 등

다양한 은행에서 제공하므로

비교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CMA RP형

 

CMA 계좌는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계좌입니다.

 

CMA는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로

현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의미하며

보통 3% 내외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대부분 소액까지만 입금하여 

파킹 통장처럼  생활비 통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CMA는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는 달리

5천만원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데

사실 CMA 계좌는 생활비로 주로 사용하므로

큰 의미가 없으며, 만약 지급 받지 못하면

증권사가 디폴트에 빠지는 경우인데...

흔히 일어나는 사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파킹통장 및 MMF와 비교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CMA MMF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만들어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초단기금융상품입니다.

 

주로 정부의 단기채 및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위험성이 낮은 상품에 투자합니다.

 

익일 매입, 익일 환매가 특징으로 합니다.

CMA RP와 달리

 MMF는 금리가 높은 CP나 CD 등

단기성 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높은 수준의 이자수익을 발생시키는

실적 배당형 상품입니다.

 

 

-덧-

 

아무 조건 없이 CMA를 개설하면

RP형이 개설되는데

일정 시세로 재매수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정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절세 계좌

 

 

IRP, ISA 연금저축계좌를 의미합니다.

이 3계좌를 동시에 활용하면

세금과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수익은 보험에 안 잡힙니다.)

 

-덧-

 

1) ISA 계좌는 거의 전 상품 취급이 가능하나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취급 상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 펀드, ETF, 리츠

IRP : 펀드, ETF, 리츠 + (정기예금, 파생결합증권, 채권)

 

 

2) 보통 만들 당시 가장 이벤트가

좋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잠깐 하는 단기 이벤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옮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계좌 이전이 가능합니다.)

한 번 옮길 때마다 안 엔 들어있던

주식과 채권 등을 다 현금화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취급상품의 종류와 수수료를 최우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5년부터 배당소득에 대한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24년까지는 외국 세금이 선징수되면

국내 과세 관청이 간접투자회사에 환급 해준 뒤

회사가 투자자에게 배분할 때

원천징수하면서 세금을 떼었는데 

이제는 바로 원천징수한 후 받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과세이연 효과가 없어 재투자도 불가능하고

연금계좌는 연금으로 수령시

분배금에서 세금까지 떼니 

이중과세 논란까지 생겨버렸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 하지만

아직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다른 혜택은 그대로라 상관없으나

배당 소득을 추구한다면

절세계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계좌

 

IRP 와 보통 연계해서 설명하는데

5500 이상이면 13.2% 세액공제

5500 이하면 16.5% 세액공제를 합니다.

 

단 5년이상 가입 + 55세 이후 

10년 이상에 걸쳐 수령해야 합니다.

여러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만들면 신탁, 

보험에서 만들면 보험, 

증권사에서 만들면 펀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장점이 많은 제도로

기본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수령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과세이연이 되며

중도 인출 하더라도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없이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은 16.5%만 납부하며

이 때는 금융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가 되어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소득이 높은 경우 

기타소득세 전환 만으로도

종소세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16.5%만 내면 되기 때문)

 

인출 시에는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투자원금부터 인출됩니다.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과

받지 않은 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덧-

 

1)담보대출 활용이 가능합니다.

3%대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한 번에 여러 금융사에서 만들 수 있지만

총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공유합니다.

 

 

IRP 계좌

연금저축계좌랑 비슷한데

중도 인출이 안됩니다.

 

안전자산(채권 등) 30%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

보통 저축연금부터 하고

IRP를 하게 됩니다.

 

 

 

 

ISA 계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탁형(예금),

중개형(국내 상장 해외 ETF포함)국내 주식과 채권)

일임형(포트폴리오 추종)

요즘 추세는 중개형을 많이 합니다.

 

위의 다른 절세계좌와 달리

ISA는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있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2000만원 이상 소득 시-이자 배당 등. 매도는 비포함).

그리고 딱 1개만 만들 수 있고요.

 

이때 서민형이면 400, 일반형이면 200의

비과제 한도가 주어집니다.

이를 초과시 9.9%의 세금이 납부됩니다.

하지만 이는 15.4%의 배당소득보다 작아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손익통산도 가능합니다.)

 

일단 한 번 만들면

가입기간을 길게 설정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더라도 3년이상 보유하면

(최소 3년이상은 보유해야 합니다.)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처음 만들 떄 2000만원으로 시작하여

매해 시작할 때마다(1.1) 

한도가 2000만원씩 증가합니다.

 

 

-덧-

 

1)금융소득이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처음에 길게 만들고 필요하면

해지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2)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10%(최대 300만 원)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기타 계좌
월급통장 (입출금 통장)

 

월급통장(입출금 통장)은

최초의 소득이 입금되고

다른 통장 및 투자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통장입니다.

 

따라서 이율 및 다른 여부보다는

이체 및 출금 시 수수료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0.2% 내외의 이율을 제공)

 

 

이상으로

계좌 정리 (은행 or 증권사)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