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경제) 정보

청약

by 경제노리 2024. 11. 27.
1.개괄

 

 

청약통장은 17세부터 10만원씩 넣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다만 급한 경우

번에 600만원 까지 납입 후

10만원씩 넣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공공 분양(국가 청약)

얼마나 (얼마나 오랫동안)이지만

 

민간 청약은 얼마냐 (얼마 넣었냐)

이기 때문입니다.

 

즉, 공공은 한달에 최대 10만원만 인정하므로

10만원씩 최대 얼마 넣었냐가 중요하지만

민간은 그냥 얼마 넣었는지가 중요합니다.

 

600만원은 가성비가 가장 좋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분들 중 급한분들은

600만원 먼저 물입하시기 바랍니다.

 

 

-덧-

 

1) 장기간 넣은 사람에 한하여

10만원 밑으로 누락된 액수 만큼

자기가 넣은 날짜 계산하여

불입하면 인정 됩니다.

 

2) 공공분양에선 물량의 80%

특별공급이며 특별공급은

별도의 자격만 봅니다.

즉, 얼마나 오래 넣었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단 공공분양 중 생애최초는 600만원 이상이

자격요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특별 공급

 

분류에 앞서 미리 설명드리면

먼저 소득 요건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몇 퍼센트냐는 의미이고,

 

자산은 부동산 가액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거나

비싼차를 타면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1>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7년 이내를 대상으로

자신 명의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몇 퍼센트냐는 의미입니다.

 

자산은 부동산 가액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거나

비싼차를 타면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덧-

 

예비 신혼은 공공만 가능합니다.

 

 

<2> 생애최초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로

공공의 경우는 혼인하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3> 기관 추천은

 

장애인, 유공자,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유형으로

해당 기관에서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중기의 경우 직급이 대리, 과장급이라면

추천서 받기 힘듭니다.

 

 

 

3.  일반공급

 

 

공공분양의 경우와 달리

자산,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민간 부터 청약 가점이 등장합니다.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보통 가점제에서 떨어지면 추첨제로 갑니다.

(민간분양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체크)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는데

먼저 부부는 하나로 칩니다.

, 한 명이 유주택 세대원이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리했습니다.)

 

사전 청약은 본청약 까지의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본청약 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공은 청약통장 사용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민간은 간주하니 참고하세요.

 

오피스텔 청약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도 가점도 필요없습니다. 

 

-덧-

 

1)부적격 당첨 원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청약 가점 오류. 중복 청약

(같은 단지에 교차해서 청약)이 있습니다.

과거 당첨 이력이 있으면

최대 10년동안 청약 자체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 분양도 포함)

 

2) 무주택 인정 기준 :

지분상속(3개월 안에 처분 서약), 

지방 단독 주택(20년 이상 혹은 85이하), 

소형주택(20이하)

소형저가주택(60이하, 8천만원 이하(수도권은13)), 

미분양분양권 등이 있습니다.

 

3)무순위 청약은 이미 청약 진행된 단지의

물량을 모아 다시 청약받는 것입니다.

(부적격 당첨자나, 계약 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