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계: 투자주의 종목 (Minor Warning)
가장 낮은 단계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거나
특정 계좌에서 과도한 거래가 발생할 때 지정됩니다.
보통 하루 동안 지정되며, 별도의 매매 제한은 없습니다.
1) 주요 지정 사유:
소수지점/소수계좌 거래집중:
특정 지점이나 계좌에서 매수세가 과도하게 몰릴 때.
스팸관여과다:
주식 리딩방 등 문자 메시지를 통한 권유가 급증할 때.
종가급변:
장 마감 직전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거나 내릴 때.
2) 투자자 유의사항: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래소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2단계: 투자경고 종목 (Major Warning)
주가가 단기간에 폭등했을 때 지정되는 단계로,
이때부터는 강력한 금융적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세력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1) 핵심 지정 기준 (D일 기준):
1. 5일 룰: 5일 전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시.
2. 15일 룰: 15일 전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시.
3. 판단 기준: 위 조건과 함께
최근 15일 중 최고가여야 하며,
시장 지수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아야 함.
2) 부과되는 페널티
신용/미수 사용 불가:
100% 현금으로만 매수 가능. (매수세 위축 유도)
대용증권 사용 불가:
해당 주식을 담보로 다른 주식을 살 수 없음.
추가 급등 시 거래정지:
경고 지정 후에도 계속 오르면 1일간 매매가 중단됨.
3단계: 투자위험 종목 (Extreme Warning)
시장경보제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경고 단계에서도 투기적인 가수요가 억제되지 않고
주가가 계속 폭등할 때 지정됩니다.
지정 요건: 투자경고 종목인 상태에서
주가가 더 치솟아 지정 요건을 재차 충족할 때.
1)부과되는 페널티:
지정과 동시에 1일간 거래정지:
투기 열기를 식히기 위해
강제로 매매를 중단시킵니다.
해제 시까지 신용 매매 금지:
경고 단계보다 더 엄격한 관리가 들어갑니다.
정지 후에도 폭등 시:
거래소가 추가적으로
며칠 더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하는 단계별 차이점
| 구분 |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 |
| 성격 | 주의 환기 (가벼움) | 투자 자제 (무거움) | 투기 억제 (강력함) |
| 신용 매수 | 가능 | 불가능 (현금 100%) | 불가능 (현금 100%) |
| 거래 정지 | 없음 | 급등 시 1일 정지 가능 | 지정일 당일 1일간 정지 |
| 기간 | 보통 1일 | 해제 요건 충족 시까지 | 해제 요건 충족 시까지 |
요약 및 투자 팁
1. 경고 예고 공시가 뜨면
세력들이 딱지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주가를 누르는(주차 운전)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눌림목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경고 지정이 확정되면
신용 물량이 끊기면서
매수 에너지가 급감해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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